운전 중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마주쳤을 때, 창문을 내리고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행위’가 아니니 난폭운전은 아닐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운전 중 욕설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무서운 형법상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운전 중 내뱉은 욕설 한마디가 어떤 법적 나비효과를 일으켜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한 3가지 경우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쟁점: 왜 '난폭운전'은 아닐까?

먼저 논의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등 구체적인 ‘운전 행위’의 목록으로 정의됩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욕설’과 같은 언어적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욕설 그 자체만으로는 난폭운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법적 책임은 형법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처벌 경우 1: '모욕죄/협박죄'의 직접적 성립

도로 위에서 한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공연성 충족): 모욕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정체 중인 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한다면, 주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제3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명백히 충족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협박죄 (해악의 고지): 만약 욕설이 "내려봐" 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 요구와 결합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경우 2: '보복운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욕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중한 범죄인 ‘보복운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행위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끼어들자 당신이 거친 욕설을 내뱉은 후, 그 차를 추격해 급정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블랙박스에 녹음된 당신의 욕설은, 이후의 급정거가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실수가 아닌, 명백히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즉, 당신의 입에서 나온 욕설이 당신의 운전 행위에 ‘보복’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 중 내뱉는 욕설은 결코 가벼운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난폭운전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을 뿐,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직접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보복운전이라는 중범죄의 유죄를 확정 짓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분쟁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침묵을 지키며 모든 것을 블랙박스에 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아닌, 영상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FAQ

Q1: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을 꼭 알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몰라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상대방의 차량 번호를 통해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Q2: 욕설과 함께 경적을 길게 울렸다면 난폭운전에도 해당되나요? 

A2: 욕설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은 난폭운전의 9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적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욕설까지 더해졌다면, 난폭운전 혐의와 별개로 모욕죄나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위협을 했는데, 방어 차원에서 한 욕도 처벌받나요? 

A3: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똑같이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방어 행위가 아닌, 별개의 새로운 모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쌍방 모예’로 둘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