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지만, 막상 이 단어의 무게를 현실에서 느끼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도 살인죄와 같은 걸까?",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혹시 합의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텐데요.

이 문제는 '그냥 징역 몇 년'이라고 간단히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인미수형량이 결정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과 감형의 핵심 요소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살인'과 형량이 다를까요? (미수범의 기본 개념)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작점부터가 매우 무거운 중범죄죠.

**'살인미수(형법 제25조)'**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실행의 착수)을 했으나, 어떤 이유로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조문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임의적 감경)이 핵심입니다.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징역 5년보다 낮춰줄 수도 있지만, 사안이 심각하면 5년 이상, 심지어 1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하늘과 땅 차이

살인미수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갈림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미수 (실패한 시도)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흉기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막아내거나(방어), 급소를 피하거나(운), 주변 사람이 말려서(저지) 실패한 경우입니다.

즉,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이때는 위에서 말한 '임의적 감경'이 적용됩니다.

중지미수 (스스로 멈춘 시도)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흉기로 상대를 제압했으나, 문득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행위를 멈추거나(자발적 중단), 찌른 직후 "내가 무슨 짓을..."이라며 119에 직접 신고하고 지혈하는 등(결과 방지)의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필요적 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범행 직후 '두려워서' 도망친 것과 '죄책감에' 119를 부른 것의 차이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살인미수형량, '집행유예'가 정말 가능할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극히 드뭅니다.

잘못된 오해 (역설적 비교 1): "폭행죄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거 아니야?"

현실: 절대 아닙니다. 살인미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은 무조건 진행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미수의 법정 최저 형량은 5년(물론 감경 전)이죠.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미수범 감경 (5년 -> 2년 6개월)

여기에 추가로 '작량감경' (판사의 재량 감경)

이 두 가지 감경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지미수'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예: 과도한 정당방위)이 인정되는 등,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기준표'의 비밀

판사는 마음대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표를 따릅니다. 살인미수형량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기본 형량'이 정해지고, 여기에 가중/감경 요소를 더하고 뺍니다.

가중 사유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

계획적 범행 (매우 중요): 흉기를 미리 준비, 범행을 사전에 모의.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가 아동, 노인 등 약자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감경 사유 (형량이 낮아지는 것)

진지한 반성 (매우 중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닌, 객관적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원인이 일부 있는 경우 (피해자 유발).

범행을 자수했거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인 견해지만, 재판부는 '합의'라는 결과보다 '계획성'이라는 동기를 훨씬 무겁게 봅니다.

'합의'만 믿다가 큰코다치는 이유

잘못된 생각 (역설적 비교 2): "돈(합의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사례 1 (무거운 처벌):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후 1억 원을 합의금으로 공탁함.

결과: 재판부는 "계획성이 매우 불량하고, 돈으로 생명을 경시하려 한다"며 합의를 참작은 하되, 징역 8년 등 중형 선고 가능.

사례 2 (가벼운 처벌): 우발적 다툼 중 범행. 범행 직후 스스로 119 신고(중지미수).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은 적었으나, 수사 내내 진심으로 사죄함.

결과: 중지미수,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대폭 감형 가능.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초범이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A. 아니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인미수 같은 강력 범죄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을 크게 낮춰주지 않습니다. 범행 동기, 계획성, 피해 정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Q2. 술 마시고 한 것도 감형(심신미약) 사유가 되나요?

A. 최근 추세는 정반대입니다. '주취 감경'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 재판부는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3.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합의'는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판사가 감경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기본 형량'에서 시작하거나 가중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감경 영역'에서 형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론: 기준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살인미수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시작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중형입니다.

여기서 형량이 달라지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지미수'(자발적 중단)인가, '장애미수'(외부 요인)인가?

'계획적' 범행인가, '우발적' 범행인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이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실제 형량은 징역 10년이 될 수도,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