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DM, 게임 채팅… 손가락 하나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간편함 속에서, 말이나 이미지가 때로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상대방에게 깊은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단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항변하지만,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을까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이 통매음이라는 죄가, 특히 '성적 욕망'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실제 법 적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법의 조준점: 노골적인 음란함을 넘어서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희롱 등 '말'이나 '글'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에서는 표정이나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기에, 같은 말이라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큰 모욕감이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은 이러한 디지털 소통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성적 욕망' 있었나, 없었나?
통매음 성립 여부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성적 욕망' 목적의 인정 여부입니다. 행위자 본인은 "화풀이였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주관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객관적 정황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맥락, 사용된 언어의 성적인 노골성,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적 욕망'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추론'합니다.
- '목적'의 넓은 해석: 단순히 성적 쾌락 추구뿐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즉, 분노 표출의 수단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방식 자체가 성적인 함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면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와 법관의 해석에 달려있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통매음 판단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과 그 무게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게시글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될 수 있으며, 이는 통매음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 표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한 제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다음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역지사지의 자세: 내가 보내는 메시지나 콘텐츠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경계 존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 법적 책임 인지: 온라인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활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결론
통매음은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라는 요건의 해석이 복잡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별개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장난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이 심각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 역시 명백한 '사회적 관계 맺기'의 일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통매음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FAQ
- Q1: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이것도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 A1: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주된 동기가 분노 표출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 행위 자체에 성적 만족이나 비하를 통한 왜곡된 욕망 충족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 목적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수위와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Q2: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A2: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카톡, DM 등), 채팅 기록, 게시글 내용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ID, 닉네임 등)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음성 통화 내용이라면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 통매음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A3: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특히 성적인 내용의 언급이나 자료 전송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